시험 공부를 하다가…

오늘 11시 20분에 시작될 ‘법과 사회’시험 공부를 하면서 자취방에서 뒹굴 거리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의원에 대한 징계권(헌법 제64조 제2항 후단)에 관한 내용중에…

의원의 징계 =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한 의원이 있을때, 국회가 당해의원에게 과하는 제제

음… 뭐 누가 아무리 날뛰더라도, 재제가 없는걸보니 국회 품위와 위신이 바닥에 떨어져서 더이상 떨어질것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제명되니까, 안심들하고(한 부류니까…) 그러는건지 궁금하게 되어버렸심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어차피 저는 그쪽 전공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다가 눈에 띄어서 끄적여본 이야기 였습지요.

그러고보니, 헌법전은 한번도 안본… 소속 특성상 교육법전은 몇번 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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